上海滩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 7000만 원 손배소_我的网站

一 | 第十一届APEC粮食安全部长级会议今天(8月25日)上午在浙江杭州举行。作为APEC“中国年”系列活动之一,来自APEC21个经济体和APEC秘书处、联合国粮农组织等国际机构的高级别代表,将围绕亚太区域农业农村高质量发展、科技创新和数字农业赋能粮食安全等议题,开展政策对话。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7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에게 피해복구 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한 사건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은 물론 내부 집기와 전산설비 등이 크게 파손됐으며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을 넘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사전 법리 검토를 거쳐 제기됐다.。(央视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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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2:49:39








